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및 불편·불만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자율적인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선임 하였습니다. 신세계보건복지통신 보도로 인해 고충을 겪고 계신 개인 또는
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이의제기 등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제도
자 격
신세계보건복지통신 구성원 중 당사가 보도하는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춘 인물로 한다.
지 위
고충처리인은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침해행위에 대해 상담처리하고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 또는 개선한다.
신 분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및 임기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적정 보수를 제공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