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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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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보건복지통신’ 구성원은 이하와 같은 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보도에 임할 것을 독자분들께 약속 드립니다.
-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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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② 표현의 자유 옹호: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③ 언론의 책임: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④ 언론의 독립: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정치, 사회, 문화적 권력 또는 광고주 등 경제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⑥ 편견과 차별의 금지: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⑦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 제2조객관성 및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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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실의 전달: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실과 의견 구분: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③ 균형성 유지: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④ 보도의 완전성: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 제3조이해의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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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보건복지통신에 속한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적 이익추구 금지: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이해관계 유의: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언론인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④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⑤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4조미성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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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 시 보호책임자의 동의: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미성년자 신원보호: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형사 피의자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범죄 보도 시 미성년자 보호: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를 보도할 때 해당 미성년자와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④ 유괴 보도제한 협조: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미성년자가 유괴된 경우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⑤ 유해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 제5조 취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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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② 금품 또는 향응 수수 및 광고나 협찬 강요행위 금지: 신세계보건복지통신과 그 종사자는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프라이버시 보호: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④ 재난 등 취재 시 유의: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⑤ 피해자 보호: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⑥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 제6조보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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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명시: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정확한 인용: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③ 사실의 확인: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④ 조사의 신뢰성: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여론조사 또는 상품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⑤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⑥ 출처의 표시: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⑦ 저작권 보호: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⑧ 반론권 보장: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⑨ 이미지 조작 금지: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⑩ 선정보도의 제한: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⑪ 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⑫ 자살보도의 신중: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제7조 편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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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한다.
② 제목의 제한: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이지 않는다.
③ 기사와 광고의 구분: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④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횟수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늘리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뉴스임에도 제목만을 변경하거나 부수적인 내용을 일부 변경한 뉴스 기사를 반복 송신하는 등 부당한 전송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8조 이용자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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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이용자 참여 및 이용 보장: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②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게시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 제9조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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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 제10조윤리기구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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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보건복지통신은 이 윤리강령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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