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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사업 추진동력 만들었다"

                  



[전북=신세계보건복지통신]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총리실내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와 내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아 가속화될 전망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특법이 개정되게 되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새만금 관련 주요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고,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는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가속화 될 전망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새특법 개정() 주요내용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해 한·중 경협지구, FTA 산단 조성을 위한 부처 간 조정역할과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센티브 부여,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새만금의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북도는 이번 새특법 개정으로 향후 새만금사업 추진동력이 마련되고 민간의 투자의욕이 제고되어 새만금 사업의 추진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 후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은 한·중경협 공동연구,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FTA 산단 추진지역으로 새만금 단독선정 발표 등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위상을 굳혀가고 있는 만큼 정부 주요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새특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발전전략 TF’새특법 개정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내 전담조직이 신설되면 국무조정실과 함께 새특법 전면개정을 추진하여 TF에서 논의·발굴된 인센티브와 규제혁파 방안을 담아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인허가 업무 및 투자유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정비하고, 계획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재보다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른 개발특구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새만금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로 전북도는 물론 국가적 경제부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특법 통과와 관련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새만금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만들어 냈다새만금이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모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만들겠다. 새만금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그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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