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신세계보건복지통신] 이호준 기자 = 추석날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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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4일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아들 A(48)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인 지난 13일 오후 11시39분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9층 어머니의 집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의 어머니는 외출중이어서 화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불로 주민 1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아파트 내부 42㎡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7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재 직후 아파트 1층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호준 기자 hjlee33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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