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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이 18일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선박을 검거했다. <사진=포항해경> |
[포항=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명준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대게 조업 금지기간에 후포 연안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해 출항지로 돌아오던 선박을 검거했다.
A호(9.77톤, 구룡포 선적, 연안통발) 선장 B씨(47세)는 17일 10시 46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해 조업장소인 후포 북동방 39km지점 해상에서 지난 10일 투망해 둔 통발어구 6틀(1틀당 80~100개)을 이용해 대게 940마리를 포획한 후 18일 오후 2시 20분경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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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가 포획한 대게는 모두 살아 있었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전량을 구룡포 동방 해상에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더 이상 수산자원 보호 차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북 및 강원 연안해역에서는 대게를 포획할 수 없다.
또한,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은 금어기가 10월 31일까지로 한달이 짧다.
이를 위반해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명준 기자 leesh0412@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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