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이호준 기자 =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교복을 입은 여성의 음란물을 올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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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진화)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일베에 접속한 뒤 남성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A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뒤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범행을 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떄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뒤늦은 반성"이라며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호준 기자 hjlee33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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