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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단비" 대구시, 위기 기업 위해 1조550억 지원

[대구=신세계보건복지통신] 이정오 기자 = 대구시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550억원을 지원한다.

<사진=대구시 제공>

11일 시에 따르면 전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운전자금)을 통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과 대출이자 일부(1.3~2.2%)를 1년간 지원한다. 

올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연매출액·자산총액 등 제한으로 융자지원 추천을 받지 못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우량 중소기업에 융자추천제외기준을 폐지된 것이 있다.

당초 융자추천기업제외 기준에 따라 연매출액 400억원 이상기업,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 기업 등이 추천에서 제외돼 왔다.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우량 중소기업도 융자지원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최근 1년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만 지원했으나, 최근 2년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도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1500억원을 유지·편성해 지원하고,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시중은행 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3~2.2%로 현행 비율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올해 55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시설자금)은 기업의 시설투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1.95%~2.45%)와 상환기간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과 대출한도 20억원을 유지하며 상반기 300억원, 하반기 250억원으로 배분해 자금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코로나19로 직·간접피해를 입은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을 시행해 일시적인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들의 임차비 지원 수요를 반영해 5억원 한도로 공장 임차비를 신규 지원키로 했다.

공장(사업장) 확장의 경우 건축이나 건물·토지매입으로 자금용도가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임차비까지 지원을 확대해 소기업·영세기업이 매입부담 없이 임차를 통해 사업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수출기업 역량강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40억원의 수출기업 자금도 신설해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이 경우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에,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접수하면 된다.

이정오 기자  jeongoh06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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