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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트라스BX,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시정 명령'

[세종=신세계보건복지통신] 박기준 기자 = 납축전지 제조업체 (주)한국아트라스BX가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사진=한국아트라스BX 홈페이지 캡처>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BX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하도급대금)를 총 22차례 변경했으나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BX에게 향후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하도급대금 변경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향후 하도급대금 변경 시 협의 후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기준 기자  kyjune.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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