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신세계보건복지통신] 정태훈 기자 =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사우나와 목욕탕 등에 대해 방역당국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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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22일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 운영자, 관리점원 등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가리는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실시된다. 특히 경남 진주 등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도 의무화한다. 이용자가 발열이나 감기·몸살, 오한 증세를 보일 경우 목욕장 이용은 금지된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도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도 대화할 수 없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된다.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이른바 '달 목욕'의 신규 판매도 금지된다.
정태훈 기자 th33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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