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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제공> |
[대전=신세계보건복지통신] 강주영 기자 = 교사범에게서 '강간 상황극'이라고 속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2심 판결대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또 A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B(29)씨의 상고도 기각, 2심에서 선고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 B 씨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은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였던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를 확실하게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교사범인 B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상황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황극에 충실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 피해 회복 등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강간을 교사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절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1심에서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강주영 기자 dodi_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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