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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 포장 용기에 손소독제가?" 8월부터 금지
<사진=식약처 제공>

[세종=신세계보건복지통신] 정태훈 기자 = 파우치 형태의 젤리 포장 용기에 손소독제 등을 담아 판매하면서 이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하는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8월부터 이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뚜껑이 달린 200㎖ 소용량 파우치 용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들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 내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식약처는 제품 포장 변경에 일정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되, 계도기간 이후 해당 용기·포장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회사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와 더불어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용소독제에 식품 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지를 제한하고 '복용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태훈 기자  th33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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