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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소속 직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경북교육청> |
[안동=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원화 기자 = 경북교육청은 올해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소속 직원들의 선거중립문화 정착과 위반사례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 금지 등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직원들이 평소 직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거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각종 제한·금지되는 행위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질의를 반영한 사례집인 ‘공직선거법상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마련해 안내한 바 있다.
특히, 전 직원에게 업적 홍보, 행사와 홍보물 발행, 기부행위,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관여 금지 등 모든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했으며 각종 회의 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민병열 총무과장은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모두 실시돼 여느 때보다 선거중립이 엄중하게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공무원 스스로 선거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 공정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화 기자 kkskwh@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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