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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구성=신세계보건복지통신〕 |
〔안동=신세계보건복지통신〕김원화 기자= 경북교육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기청정기 입찰 담합 의혹 및 예산 낭비 기사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사용 중이던 공기청정기의 사용중지 이유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공기 확산에 따른 감염의 위험이 높아져 2020년 5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그 후 2020년 12월 교육부의 공기청정기 가동지침에 따라 학교장 판단 하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토록 했는데 2년 동안 방치했다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사용중지 기간은 9개월 정도였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임대사업으로 추진한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은 경북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동일하게 실시됐으며 2022년에는 기존 임대 설치사업의 계약 종료 및 교육부의 강화된 공기청정기 사양 기준(소음기준 55dB이하→50dB이하) 적용에 따라 새로운 입찰이 필요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기준 및 학교 현장의 수요에 맞는 제품 설치를 위해 학교 관계자, 공기질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위원회’를 통해 단가, 사양 등을 결정했고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련 선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사업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첫째, 2022년도에는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일반교실, 특별교실 뿐만 아니라 관리실, 급식소 등을 포함해 교과활동이 이뤄지는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입찰 대수가 31322대로 2019년 28806대에 비해 2500여 대나 증가한 점.
둘째, 교육부의 강화된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소음기준 55dB이하→50dB이하)을 반영해 제품 가격이 높아진 점 등으로 해명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사업으로 학생들의 수업집중을 방해하고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기존 공기청정기의 소음문제를 해소하게 됐으며 입찰과정에서는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체의 위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업체가 주장하는 담합의혹에 대해서는 교육청 권한 밖의 사안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상대 후보들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원화 기자 kkskwh@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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