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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이혼 후 재혼한 사위·며느리, 상속권 주장할 수 있을까시부모·처부모 사망 전 재혼했다면 대습상속권 상실…손주는 가능해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박기준 기자 = # "8년 전 남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동생에겐 배우자가 있었는데 3년 전 재혼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수씨였던 사람이 저희에게 상속지분을 요구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동생이 사망한 상황에서 재혼까지 했는데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혼인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추후 상속절차에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대습상속권자(남편대신 상속)인 며느리의 존재 때문. 법률상 며느리의 대습상속권 행사는 문제가 없지만,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재혼한 경우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0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부부간에는 법률상 상속권이 두 번 생기는 경우가 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와 남편이 먼저 사망한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생기는 대습상속권이 그것"이라며 “다만 대습상속권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였더라도 재혼을 했다면 권리가 상실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이 된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민법 제1001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추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상속권이 그의 자녀에게 대습으로 상속된다는 말이다.

동법 제2항에는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 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엄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그의 아내는 시부모가 사망 시 대습상속권자가 되어 상속권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며 “반대로 남편이 아닌 아내가 처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주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친족(배우자, 혈족 및 인척)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며느리와 사위는 이 가운데 인척에 해당한다. 이 같은 인척 관계는 친족인 자녀가 사망했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며느리 또는 사위에겐 대습상습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 사망 후 재혼을 했다면 인척 관계는 소멸한다. 엄 변호사는 “며느리나 사위가 재혼하는 순간 더는 인척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습상속권도 함께 소멸한다”며 “따라서 시부모님이 사망하기도 전에 재혼한 며느리에게는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 유류분청구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재혼으로 인한 대습상습권의 소멸은 사위와 며느리에게만 해당할 뿐, 그들의 자녀인 손주에겐 적용되지 않아 추후 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손주가 대습상습권자가 돼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손주는 아버지의 부모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인척과 달리 피를 나누는 혈족은 법률로 정리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혈연관계이기에 주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정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기준 기자  kyjune.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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